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단통법이란?!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 꼭 알고가는거야!!!
    카테고리 없음 2015. 5. 25. 15:59


    단통법 제정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단말기 유통 개선법을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하죠. 처음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이통사에 유리한 법이라고 해서 말이 많았죠? "보조금이 줄어들어서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형평성이 없다." 등과 같은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최근 지속적인 개정안이 나오면서 시행초기에 발생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통법이 나오게된 배경과 단통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통법 시행 이전을 생각해봅시다. 새휴대폰 개통시 받을 수 있던 보조금 혜택이 정말 들쭉날쭉했었죠?! 하루이틀 사이에 보조금의 크게 달라지기도 했었고, 대리점별로 제공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있었고요. 또한 높은 보조금을 미끼로 고액의 요금제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물론 지금도 고액 요금제에 대한 할인 혜택이 다르고 은근히 대리점에서 높은 요금제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예전 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번거롭게 했던 것이 부가 서비스의 의무사용이죠.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토해내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결정적이었던 사태가 갤럭시 노트3, 아이폰5s 등의 고가 스마트폰을 17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휴대폰 대란이었을 겁니다. 당시 뽐뿌라는 휴대폰 커뮤니티 사이트의 휴대폰포럼에 대란 정보가 쉬지도 않고 올라왔던 때가 아직 기억이 나는군요. 대란으로 인해서 제 값을 주고 구입한 소비자만 호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구입기간과 대리점에 따른 극심한 가격 차별과 대란으로 인한 고가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고 비싼 요금제를 강제하여 통신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이 단통법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의 목적은 단말기 유통 및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가 요금제에는 거의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었는데요. 바로 저가 요금제 또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만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혜택 차별은 단통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니 합리적 범위 내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고가의 요금제를 권유하거나 부가서비스를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후 보조금은 어떻게 조절되었을까요?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단통법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원입니다.(2015년 5월 기준) 보조금 상한액 기준은 25~ 35만원 사이로 6개월 마다 방통위가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모든 휴대폰에 보조금 상한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휴대폰마다 적용되는 보조금 상한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따른 보조금은 이통사가 자사 사이트에 공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보조금 이외의 할인 혜택은 없는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던 단통법의 목적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보조금 혜택을 형평성있게 받을 수 있게 하도록한 것입니다. 요금제에 따른 극심한 혜택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정해진 보조금 말고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할인 옵션이 있습니다. 멤버십을 이용한다던가 높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단통법 개정안,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앞에서는 새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받는 보조금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휴대폰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손해가 아닐까요? 그리고 약정기간이 끝난 후 다시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약정 요금할인 혜택만 받을 뿐입니다.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은 없는 것이죠. 단통법은 이런 불편함을 덜고 형평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12%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24일 단통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12% 요금할인이 20%로 변경되어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로 약정기간에 따른 "약정 요금할인" +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약정시 가능하며 약정 기간내에 해약하면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몰랐던 한가지! 앞에서 휴대폰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진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 대신에 요금할인을 대신 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 vs 요금할인 어떤 것이 더 이득인이 확인하는 방법은 스마트초이스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통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할인 혜택이 있는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가지의 경우입니다. 1.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보조금 대신에 요금할인 받고자 할 경우. 2.본인이 단말기를 직접 구한경우(해외직구 혹은 중고폰 구입) 3.약정이 끝나고 쓰던 단말기 그대로 사용하고 추가 약정을 할 경우.




    마무리


    단통법 시행전에는 이통사가 제시하는 불법 지원금으로 인해서 단말기 교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시기도 짧아지고, 새로 폰을 개통하면서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대란 때문에 스마트폰을 비싼 돈주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호갱이 되기도 했었고요.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명확하게 제시되며,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합리적인 요금할인을 받아서 최대한 요금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 것이고요. 또한 해외직구나 중고폰을 매입하는 사람들도 "요금할인"이라는 제도로 혜택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휴대폰 교체를 줄이고 자금단말기 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통신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통법의 도입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이통사들도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KT가 선보인 순액요금제, 그리고 얼마전 이통3사가 선보인 데이터 선택 요금제가 그것입니다. 단통법 시행에 맞춘 요금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해외직구 혹은 자급제 폰, 중고폰 등을 종종 구입하는 저로서는 20%로 조정된 요금할인 제도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할인율이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아마 요금할인에 대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기존에 12%로 할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새로 적용된 할인율로 전환 가능하니 꼭 전환신청 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