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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정청, 기업보호를 위해 증거인멸?
    컥군시즌1 2011. 7. 24. 19:38

    스펀지가 나온 김자반, 내가 먹었더라면?

    저는 평소때 김자반을 즐겨 먹습니다. 술안주로 먹기도 좋고 반찬없을 때 밥에 뿌려먹기에도 좋지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트에서 김자반을 사왔습니다. 마침 1+1 할인 행사를 하더군요. 좋은 기회라 4개 정도 구입했죠.

    집에서 마트에서 사온 반찬거리로 제법 근사한 식단을 만들고 김자반도 밥위에 뿌려서 먹고 있는데....


    "어... 이거 뭐지?" 김자반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있더군요. 자세히 보니 스펀지가 들어있더군요.. 보통 스펀지는 노란색 계열이 보편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김자반과 색상이 똑같은 검푸른색이더군요.

    김자반에 사용한 색소가 스펀지에 스며든 것인지, 스펀지 원래 색이 검푸른색인지 몰라도 모르고 그냥 먹을 수도 있겠더라구요. 우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기분좋게 장도 봤고 밥상도 근사하게 차렸는데 김자반에 나온 스펀지 때문에 밥맛과 기분이 제대로 상해버렸습니다. 1+1이라서 여러개를 구입했는데 모두 내다 버렸죠. 어디 신고할 곳이 없나해서 포장 뒷면을 살펴보니 불량식품 신고 안내가 나와있군요.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신고를 하자마자 동내 보건소 보건위생과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해당 제품과 이물질을 수거해가겠다고 하더군요. 구입처의 영수증도 달라고 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간 다른 제품의 가능성과 유통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왠지 내키지는 않더라구요.


    불량식품 신고, 환불과 보상은 기대하지 마라.

    대략 2주 정도 지나서 편지 한 통이 왔더군요. 이물질이 나온 김자반이 제조된 지역 위생팀에서 말이죠.

    제조단계를 조사해보니 들어있던 이물질이 스펀지가 맞군요.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으로 적발하여 동법 제 71조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여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군요.

    근데 기분은 그다지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물질 때문에 기분도 좋지 않았고 나머지 제품도 모두 내다 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악의적인 목적이 담긴 거대한 보상을 바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조사의 사과의 메시지와 제가 소비한 만큼의 금액만 보상 받는 걸로 충분합니다.

    해당 제품의 뒷면을 보면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및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증거물 뿐만 아니라 영수증까지 회수해가서 제가 손해본 만큼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되었네요.

    나쁜 마음으로 "이거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기업을 보호하는거 아냐?"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요즘 워낙 이물질로 기업을 협박하는 소비자들이 많으니까요. 과거에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의로 빵에 쥐를 넣는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과연 위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까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3.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추방 및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과도 받지 못하고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많은 협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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