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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해외직구, 보조금 없나? 단말기유통법 지원금상응할인 제도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5. 6. 21. 14:02


    단말기유통법,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부르죠. 지난 포스트에서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지원금상응할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원금상응할인 제도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오늘 예시를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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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해외직구,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있다.


    새 스마트폰을 약정으로 구입할 때 <공시 지원금 + 추가 지원금>으로 기기값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출고가 - 공시 지원금 - 추가 지원금>을 통해서 <최종 할부원금>이 계산되고요. 공시 지원금은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액인 30만원(2015년 5월 기준)에서 얼마만큼 지원할지를 정해서 공시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따라서, 요금에 따라서 공시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스마트폰을 대리점(혹은 판매점)을 통해서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고요. 만약 내가 직접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대리점에 개통하면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들어 볼까요?


    요즘 핫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에이수스 젠폰2입니다. 4GB 램, 3000mAh 배터리, 1300만 화소 후면카메라, 5.5인치의 대화면, 인텔 아톰 Z3560 쿼드코어 1.8GHz 칩셋 등 막강한 스펙을 갖추고 있지만 가격은 고작 $300입니다. 구매대행을 이용하면 32GB 저장공간의 모델을 36만원 정도에 구입가능합니다. 성능을 가늠할 때 이용하는 벤치마크 점수로 따지면 갤럭시 노트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트4를 구입할 돈으로 에이수스 젠폰2를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면 2대 정도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해외직구라면 여기에 보조배터리 및 액세서리도 구입가능할 것입니다.


    성능좋은 폰을 알뜰한 가격에 구입했지만 국내에선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아서 아쉽기도 한데요. 이때 단통법에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정이 만료를 몇 달 남겨두고, 스마트폰을 분실해버렸다면? 큰 멘붕이 오겠죠?! 당장 휴대폰이 필요한 상황인데... 남은 약정 때문에 중고폰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쓰다보니 중고폰이 제법 쓸만 하더란 말이죠. S급의 중고폰을 좋은 가격에 득템했다면 약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제법 오랫동아 쓰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조금 생각이 나고 말입니다.




    다른 예시로 갤럭시s4를 2년 약정으로 잘 써왔다고 생각해봅시다.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는 듯해서 배터리도 새로 구매하고 초기화도 했더니 금새 새폰처럼 되어서 거뜬하게 2년 더 쓸 수 있을 정도로라고 생각해보죠. 그런데 약정이 끝나다 보니 그 동안 받던 요금할인이 끝나버렸네요. 이런 상황에서 요금만 더 할인 받을 수 없을까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통법 제정 당시 포함된 내용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휴대폰 약정계약시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단통법 시행 당시에는 요금할인율이 12%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24일 단통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요금할인이 12%에서 20%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3가지 사례(스마트폰 해외직구, 중고폰, 약정만료)의 경우에 보조금 대신에 요금의 지원금상응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지원금상응할인 제도는 약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약하면 그 동안에 누렸던 할인을 다시 뱉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스마트폰 해외직구에서 가장 유용하게 적용되는 혜택이라고 여겨집니다.



    혹은 새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도 보조금 대신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기를 스마트폰은 종류에 따라서 가입하는 요금에 따라서 약정기간에 따라서 공시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 대신에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할때도 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고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들어가보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은지,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혜택을 보면서 비교하면 됩니다. 혹은 통신사별 온라인 샵에도 지원금 유형을 단말할인/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은 시행 이전에 통신사들이 불법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불필요하게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필요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대란이 한 번 터지면 이전에 비싼돈 주고 휴대폰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모두 호갱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새로 약정 개통시에도 저가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았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시장의 혼탁함을 정화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이통사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법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개정으로 지원금상응할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정안이 나온다면 가계통신비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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